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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죄목, 제3자 뇌물죄란? 검찰 출석, 징역

by 다담정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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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말라"는데도 이재명 옆 지킨 친명계…"혼날 각오하고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이 대표가 이들을 향해 "오지 말랬는데 왜 왔느냐"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배임, 부패방지법(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된 검찰 출석이었다.

이 대표의 출석 직전,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엔 정청래·박찬대·장경태·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성준·황명선 당 대변인, 김남국·문정복·양이원영·전용기 의원 등 약 15명의 야권 인사들이 도착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들과 악수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한 다음 청사 내로 진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행보에 대해 "이 대표가 차에서 내리시면서도 '오지 말라는데 왜 왔느냐'고 말씀하셨다"면서 "혼자 (조사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이 보기 그래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날 각오를 하고 왔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마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최고위원은 "대표님이 조사를 마치시고 나올 때쯤엔 대표님 격려하고 따듯하게 맞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 27일 "비상하게 (이 대표의) 조사 과정을 지켜보다가 대표가 나오는 시점 정도에 가서 우리가 따듯하게 마중하고 위로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채 "이 현장을 기억해 달라"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다.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규탄한 바 있다.

이재명 죄목

2014~2018년 성남 시장 재직 시절 프로축구단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 등으로부터 각각 3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고 부지 용도변경과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

제3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형법 제130조)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이 대표가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기업에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대상이고, 뇌물로 받은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3자 뇌물공여죄는 단순 뇌물수수죄보다 입증하기가 까다롭다. 대가성을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측이 공통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없이 한쪽이 단순 기대감만으로 뇌물을 제공한 경우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이미 전 두산건설 대표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실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모 관계라고 적시한 만큼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기소된다고 해도 대가를 기대한 부정 청탁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지는 불명확하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도 법원의 판결이 갈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만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낸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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