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23 최저임금, 만나이, 주휴수당, 입학금 폐지 등 달라지는 것들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원은 더 받고 불편은 덜 겪도록 하는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2023년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 최저임금 9천620원…올해보다 5.0%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 올해(9천160원)보다 460원(5.0%) 오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천544원으로 계산됐는데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 연장근로 최대 연 단위…'주 69시간'
이들은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는데요.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곧 국회로 넘길 계획입니다.
◇ 유통기한 폐지 수순…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내년에는 식품을 살 때 포장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죠.
◇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진학 시 '입학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는데요.
올해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만2천원 상당이었으나 그마저도 사라지는 거죠.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합니다.
◇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인데요.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 '만 나이' 통일
마지막으로 '족보 브레이커'로 불리던 '빠른 년생'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 나이 계산이 통일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났는데요.
내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올 2023년, 야무지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