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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요약2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대비 핵심 요약 - 2 주임법 최우선변제금 조건 1억5천 1. 법인적용X, 일시사용 명백하면 적용X (다만 토공이나 지방공사/좆소는 적용) ​ 2. 주택임대차 -> 개공 신고의무 없다 ​ 3. 신고대상: 시에 있으면 무조건, 군은 광역시+경기도만(강원도 고성군 X) 6/3 초과(보증금 6천만 or 월세 30만원) ​ 4. 임대차 계약 보증금, 차임 등 가격변경 경우 ->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신고 ​ 5. 다세대주택 경우 호수까지 기재해야 보호 ​ 6. 묵시적 갱신: 기간 끝나기 6~2개월 사이 안 하면 2년으로 갱신 그냥 해지 말하면 3개월 지나야 효력 ​ 7. 대항력: 인도 + 전입신고 대항력이 있어도 선순위 저당권에는 대항X, 최우선변제권만 가능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변경 시, 임차계약 다음날.. 2022. 11. 29.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대비 핵심 요약-1 중개대상물 아닌 것들: 입주권(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단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대토권, 준부동산(기계장치, 선박, 항공) 영업시설/비품 (대토권: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수목: 저당권 설정은 명인방법만으론 불가, 입목만 가능(입목 = 등기 된 수목) ​ ​ 정책심의위원회(국장소속, 위원장: 국토부차관, 위원: 국장임명/위촉, 7명, 7일전): 자격취득, 손해배상, 중개보수, 중개업육성 / 임기 2년 ~는 위원이 될 수 없다(틀린 지문), 위원장 대행: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부위원장x) 등기명의신탁(신탁자가 계약) 계약명의신탁(수탁자가 계약) 중간생략등기 -> 대위말소청구/소유권이전등기만 가능 약정 및 등기 무효 // 매매계약 유효 소유권: 매도인에게 귀속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