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대비 핵심 요약-1
중개대상물 아닌 것들: 입주권(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단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대토권, 준부동산(기계장치, 선박, 항공) 영업시설/비품 (대토권: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수목: 저당권 설정은 명인방법만으론 불가, 입목만 가능(입목 = 등기 된 수목) 정책심의위원회(국장소속, 위원장: 국토부차관, 위원: 국장임명/위촉, 7명, 7일전): 자격취득, 손해배상, 중개보수, 중개업육성 / 임기 2년 ~는 위원이 될 수 없다(틀린 지문), 위원장 대행: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부위원장x) 등기명의신탁(신탁자가 계약) 계약명의신탁(수탁자가 계약) 중간생략등기 -> 대위말소청구/소유권이전등기만 가능 약정 및 등기 무효 // 매매계약 유효 소유권: 매도인에게 귀속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