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최우선변제금 조건 1억5천
1. 법인적용X, 일시사용 명백하면 적용X
(다만 토공이나 지방공사/좆소는 적용)
2. 주택임대차 -> 개공 신고의무 없다
3. 신고대상: 시에 있으면 무조건, 군은 광역시+경기도만(강원도 고성군 X)
6/3 초과(보증금 6천만 or 월세 30만원)
4. 임대차 계약 보증금, 차임 등 가격변경 경우 ->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신고
5. 다세대주택 경우 호수까지 기재해야 보호
6. 묵시적 갱신: 기간 끝나기 6~2개월 사이 안 하면 2년으로 갱신
그냥 해지 말하면 3개월 지나야 효력
7. 대항력: 인도 + 전입신고
대항력이 있어도 선순위 저당권에는 대항X, 최우선변제권만 가능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 매도하고 임차인으로 변경 시, 임차계약 다음날 대항력)
(최단존속기간 2년, 1년으로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2년으로 주장 가능)
8. 최우선변제권: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경매개시결정 전까지 갖춰야함)
(매각대금의 1/2 범위 안, 선순위저당권 보호 목적)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되면, 대항력 + 우선변제권 취득)
(소액임차인은 주택 말고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사례형 최우선변제 따지기
서울 1억5천 이하(월세 필요 없음, 상임법은 월세계산)
9. 경매진행은 반대의무 이행 안 해도 개시 됨
상임법 (최우선 6천5백, 보증금 5천 미만 시 월세x70)
1. 서울 9억 초과 경우 일부 규정만 적용(대권 3기 요구 표준),
적용: 대항력, 권리금보호, 3기차임 연체 해지, 갱신요구, 표준계약서, 폐업 시 해지 규정, 차임 및 보증금 증감요구
(폐업 시 해지 통고 3개월 이후 효력)
(3개월 이상 감염병 등 제한조치로 경제사정 중대한 변동 있으면 해지 가능)
(상임법에서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면 맘대로 해지통보 못함)
(묵시적 갱신은 1년, 갱신요구권은 첨에 4년 했으면 또 4년)
적용X: 우임존증(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존속기간, 증액제한)
2.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면 우선변제권 X)
3. 법무부장관 국장 협의하여 상임 표준계약서 정하여 권장 가능
4. 3기 차임 연체해도 갱신요구는 가능(거절사유일 뿐, 불가는 아님)
5. 임차인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사용 X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거절 가능
분묘기지권
1. 승낙으로 무상 설치해도 차주권리는 X (지상권 유사 물권취득임)
2. 효력 사성까지 미치는 거 아님
3. “개인” 들어가면 30 -> 30m 미만, 30일내 시군구 신고
4. 상석, 비석 등 10m 이내 (합장 경우 15)
5. 봉안시설 설치관리는 신고만
6. 설치기간 끝나면 1년 내 다 치워야 함
7.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8. 20년 + 공연/평온 점유 시효 취득 시,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 必
경매 (경매로 농지 취득 시, 농취증 필요)
경매취득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받을 필요 없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 취득 허가 받은 경우 농취증X)
1. 유치권은 행사 권리만 따라가고, 매수인에게 변제청구는 할 수 없음
2. 매각부동산 저당권은 소멸(전세권은 배당요구 해야 소멸)
3. 매수신청 보증금액(최저가 1/10), 항고 보증금액(매각대금 1/10)
4.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 있다
(보증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 우선 매수 신고)
5. 배당요구종기 – 첫 매각기일 전 법원이 정하는 날
6.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임차권 등기명령 의한 임차권 등기권자는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직접 출석(법인인 경우 대표자 출석), 소공은 못한다)
1. 등록여부 14일내 통지
2. 정지기간 1월~2년, 위임계약 체결 후 확설 서류 5년 보존
3. 대리인 등록 전에 보증 설정(업무 개시 전x)
4. 대리행위 시마다 대리권 증명서면 첨부(인감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등록증사본)
5. 대리업무휴업 6월 초과x
6.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신청 시 자격증 사본 첨부
부동산전자계약: 휴대폰 필수(없으면 못함), 최종전자서명 완료되면 수정불가
농지법 (토지거래허가 받으면 농취증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라서 주말영농x
2. 농취증 없어도 매매계약 무효는 아님(등기를 못함, 등기했어도 무효)
3. 농지 처분명령, 1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통지 ->
처분명령 6개월 -> 이행강제금 (농지가 25%)
집합건물(전용면적만 기재)
1.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2.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거래계약 자진신고 감면
1. 거짓신고 관련만 가능 (자료제출, 가장계약 등은 아님)
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1. 분양권, 입주권 매매(전매/공급계약)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입
2. 그 외 나머지는 제외 금액 기입
종전부동산란 입주권 매매 경우만 작성
교환 중개 시 큰 금액 x2
토지 3억, 상가 1억 둘이 교환 중개 했으면 총 540만원
지도감독요건
1. 이법 위반행위 확인 (개설 등록기준 적합여부는 x)
2. 등취/업정/자취/자정 등 행정처분
3. 투기 등 거래동향 파악
전자문서로 접수 가능
1. 국가 등 단독 거래신고
2. 공동으로 거래계약 해제
전자문서 접수 제외
1. 제출대행
2. 면적 증감 없는 실거래가 변경
3. 단독신고(주소나 성명변경 등)
서명 및 날인 2가지 -> 거래계약서, 확설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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