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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누구? 음주운전 벌써 5번째

by 다담정 202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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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그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섰다는 소식입니다.

🛑 '윤창호법 1호' 손승원, 결국 징역 4년 구형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배우 손승원(36) 씨가

다시 한번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이번 사건의 주요 내용

손 씨는 작년 11월,

강변북로에서 약 2분간 역주행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그야말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65% (면허 취소 수치의 2배 이상)

증거 인멸 시도: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거짓 진술 및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숨기려다 적발

추가 범행:

재판을 불과 6일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

https://blog.naver.com/todayupdate/2242838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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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전과만 '벌써 5번째'

손승원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중의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예계 퇴출의 시발점:

2018년 음주 사고 후 도주 혐의.

윤창호법 적용:

당시 부친 소유의 차량으로 사고를 내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번째 연예인으로

기록되며 징역 1년 6개월 실형 살이.

상습성: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5차례 음주운전 적발.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된 법안입니다.

손승원 씨는 이 법의 상징적인

처벌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dayupdate/2242815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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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망받던 배우에서 '상습 범죄자'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화려하게 데뷔했던 그는

'으라차차 와이키키',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잘못으로

본인의 커리어는 물론 팬들의

신뢰까지 모두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 향후 일정

손승원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한 줄 평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역주행'과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는 점은 법망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번에는 부디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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