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법] 시험대비 핵심 요약 - 3, 등기법
등기법 소유권보존등기 PART 단독 등기원인, 등기원인날짜 기록 X 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단독 신청 ㉠ⓐ토지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단독: 대,판,수,시) (대장(최초, 포괄, 상속), 판결, 수용, 시장확인(건물만) ⓐ-1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증여 받은 자)는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다 ⓐ-2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미등기 토지를 이전 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수증자(특정x)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합병도 가능) ♨ 최초소유자로부터 ..
2022.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