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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핵심6

[공인중개사 공시법] 시험대비 핵심 요약 - 6, 등기법 가등기 PART 공동신청① 가등기권리자 단독 신청 가능1. 가등기의무자 승낙서 첨부2. 가등기 명하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 단독신청(촉탁x, 등기필정보x)③ 가등기말소는 공동으로 신청(사실 개나소나 승낙이면 가등기말소는 단독 가능)㉠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 가등기말소 단독 신청가능(인감첨부)㉡ 가등기의무자 OR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말소 단독 신청가능 (가등기명의인 승낙서 첨부)⑤ 토지거래허가서만 가등기 시 첨부(검인계약서, 실거래가액, 농취증 가등기시 X, 본등기시만 첨부)  가등기 가능가등기 불가1. 가등기의 이전등기2. 가등기 가압류3. 가등기 이전금지 가처분등기4. 장래 확정될 청구권(매매예약)5. 채권적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6. 시기, 정지조건 .. 2022. 12. 6.
[공인중개사 공시법] 시험대비 핵심 요약 - 5, 등기법 구분건물등기 (집합건물 APT) PART구분건물 등기기록 1동 전체는 표제부만개개의 구분건물(전유부분) 표제부, 갑구, 을구노인정(규약상 공용부분) – 전유건물 표제부에 둠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공용부분이라는 규약 폐지 경우 -> 등기관 직권 말소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규약상 공용부분 등기 시 이해관계인 있으면 승낙서 필요)1토전권101동 건물 표제부 – 대지권 목적인 토지표시전유부분 – 대지권표시대지권 등기 후 처분의 일체성※ 대지권 : 전유부분 소유 위해 건물 대지에 갖는 권리① 대지권 등기한 건물의 등기부에는 대지권과 별도로 그 건물만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전세권설정등기만 가능)③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소유권이전, 저.. 2022. 12. 5.
[공인중개사 공시법] 시험대비 핵심 요약 - 4, 등기법 환매 PART – 공동 환갑에 직행버스타고 공동묘지가서 부기부기 노래불렀다 ① 등기권리자 – 매도인 (다시 되찾아오니까) 등기의무자 – 매수인 ※ 제3자는 환매권리자 불가 ②㉠ 환매권의 행사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 시 환매특약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직,행) ㉡ 환매권 행사 없이 소멸 -> 공동신청 말소 ③ 환매 필요적 기재사항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환매기간 임의사항) ⑤ 환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동시 신청 (동일한 접수번호 부여). ※ 별개의 신청정보 (일괄X) (신탁등기는 1개로 일괄신청) ※ 등기필정보, 인감 제공하지 아니한다. ⑥ 환매특약의 등기 갑구 부기등기 신탁 PART (자주 나옴) – 단독 ① 부동산 신탁등기(+ 말소등기)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단독 신청(환신동) ㉠ .. 2022. 12. 4.
[공인중개사 공시법] 시험대비 핵심 요약 - 3, 등기법 등기법 소유권보존등기 PART 단독 등기원인, 등기원인날짜 기록 X 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단독 신청 ㉠ⓐ토지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단독: 대,판,수,시) (대장(최초, 포괄, 상속), 판결, 수용, 시장확인(건물만) ⓐ-1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증여 받은 자)는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다 ⓐ-2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미등기 토지를 이전 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수증자(특정x)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합병도 가능) ♨ 최초소유자로부터 .. 2022. 12. 3.
[공인중개사 공시법] 시험대비 핵심 요약 - 2, 지적법 지적공부 오류정정 PART 1.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은 토지소유자만 가능 (지적측량 의뢰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X)) 2. 등기된 토지 오류정정: 신청 or 직권 첨부서류(필통증정 -> 소유자 정정(표시사항x))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 정보자료 3. 미등기 토지 오류정정: 신청만 가능 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 4. 지적소관청 직권정정사유 ㄱ. 지적 소관청 착오로 합병 + 등기관의 각하 ㄴ. 면적 환산 잘못 ㄷ. 결의서, 성과도와 다르게 ㄹ.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잘못 ㅁ. 지적공부 작성 시 잘못 정리 ㅂ. 지적공부 등록사항 잘못 입력 ㅅ. 적부심사결과 5. 직권정정 안 되는 경우:.. 2022. 12. 2.
[공인중개사 공시법] 시험대비 핵심 요약 - 1, 지적법 지적법 기본 PART 1. 국장: 모든 토지 조사측량 -> 지적공부 등록 必 정보처리시스템 지적공부 복제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 2. 지소: 토지조사등록 이동현황조사계획 - 현황조사 - 조사부작성 - 결의서 - 지적공부정리 3.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 시군구 단위 수립(부득이하면 읍면동) 4. 시도대 승인 사항(only) -> 반지축 (지적공부반출, 지번변경, 축척변경) 5. 표대장 권등기 (표시변경 -> 지적공부(대장)기초 -> 등기촉탁 한다) 소유자 변경은 촉탁x 등기가 이미 먼저 바꼈으니까 등기부에 적힌 토지표시가 지적공부와 불일치하면 등기완료 통지서에 따라 소유자 정리할 수 없다. 등기관서에 통지해야한다. (토지표시부터 일치하고 와라) 지적소관청은 등기부를 열람하여,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