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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공인중개사 핵심요약

[공인중개사 공시법] 시험대비 핵심 요약 - 6, 등기법

by 다담정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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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PART 공동신청
① 가등기권리자 단독 신청 가능
1.
가등기의무자 승낙서 첨부
2.
가등기 명하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 단독신청
(
촉탁x, 등기필정보x)

③ 가등기말소는 공동으로 신청
(
사실 개나소나 승낙이면 가등기말소는 단독 가능)
소유권의 가등기명의인 가등기말소 단독 신청가능
(
인감첨부)
㉡ 가등기의무자 OR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말소 단독 신청가능 (가등기명의인 승낙서 첨부)

⑤ 토지거래허가서만 가등기 시 첨부
(
검인계약서, 실거래가액, 농취증 가등기시 X, 본등기시만 첨부)

 

 


가등기 가능
가등기 불가
1. 가등기의 이전등기
2. 가등기 가압류
3. 가등기 이전금지 가처분등기
4. 장래 확정될 청구권(매매예약)
5. 채권적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6. 시기, 정지조건 청구권
가등기 불가 대상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가처분등기
2. 처분제한등기의 가등기
3. 소유권 보존등기의 가등기
4. 물권적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
(
소유권 말소등기청구권)

5. 종기, 해제조건 청구권

정지조건: 조건 이루어지면 발생, 대학가면 차 사준다
해제조건: 조건 이루어지면 소멸, 졸업하면 차 뺐는다
시기부 : 도래하면 효력
종기부 : 도래하면 소멸

채권적: 물권 아직 없는 상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
물권적: 소유한 상태에 기해, 방해하는 모든 자에게 청구

(본처 보물, 종기나도 해제되도 가등기 불가)

 

⑦ 가등기 이전금지 가처분등기는 등기할 수 있다
⑧ 가등기 가압류 가능
⑩ 채권적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가등기 기한 본등기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처분제한등기(가압류)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물권적청구권(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종기, 해제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⑫ 가등기는 본등기형식에 따라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주등기, 갑구)
전세권/지상권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주등기, 을구)

전세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는 부기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이전하면 가등기의 부기등기

등기관 가등기 이후, 등기 말소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말소 권리인에게 통지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는 생존 중에는 불가

가등기 경우 청구할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X 중복등기가 존재할 경우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청구X
가등기때로 효력 소급 X (순위보전만 있음)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 효력있다(=저당권, 경매신청, 우선변제가능)
가등기 -> 본등기 PART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리자는 가등기권리자 또는 가등기를 이전 받은 자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더라도, 가등기말소X)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3자가 등기물건의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 본등기의무자는 가등기 시 의무자이다(그때 그 사람)
乙이 甲 소유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한 후, 甲이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의 본등기청구 상대방은 甲이다.
을은 걍 갑 상대로 본등기 하면 병은 직권말소 됨

 

③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본등기 사이
. 저당권 직권 말소
. 소유권 관련 가등기 -> , 해당(대항) 직권 말소X
1.
가등기
등기된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등기
(
가등기 전 등기된 가압류, 근저당권 의한 경매등기도 말소X)
2.
해당(대항)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
해당 가등기의 처분제한등기(가압류,가처분) 직권말소 X

 

용익권 관련 가~본등기
동일 범위 용익권만 직권말소(저당권은 X)
1.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 ~ 본등기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완료된
동일범위 용익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2. 전세권(임차권)설정청구권가등기 ~ 본등기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완료된 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X

3. 저당권 관련 가~본등기는 직권말소 없다
해당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완료된 동일범위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④ 가등기에 여러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가 자기 지분만 본등기 신청가능
(1
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⑥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순위에 의하나,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7. 가등기 권리자 사망 시, 그 권리 상속인은
상속등기 필요 없이 증명서면 첨부, 공동으로 본등기 신청 가능

 

가압류등기() PART - 촉탁
가압류등기, 가압류말소등기 = 관공서 촉탁
(
채권자 신청X)
② 가압류등기 경우, 금전채권 기재. (가압류는 돈)
③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우편 촉탁 가능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 주체, 촉탁가능해도
촉탁 말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 신청가능

관공서가 등기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은 수리하여야 한다.

⑥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⑦㉠ 부동산 공유지분 가압류, 가처분등기 가능.
합유지분, 부동산의 일부 - 가압류, 가처분 불가

⑧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등기 갑구(주등기)
소유권 외 권리 가압류, 가처분 을구(부기등기)
가처분등기(물건) PART촉탁 (신청X)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관공서 촉탁

②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금전채권이 기록되지 않고
피보전권리가 기록된다 (가처분은 물건)

③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의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
가처분 등기 전이나, 대항가능 권리 제외)

④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해당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된 토지도 지상권설정 가능
가압류가 된 부동산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주등기 PART
말표소주 (말소, 표제부, 소유권 -> 주등기)
① 표제부: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멸실등기
② 甲(소유자)~: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 (지상권, 저당권설정)등기
㉣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
1.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
2.
전세부동산의 전세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
(1, 2
둘 다 소유자 상대로 하는 거니까 주등기)

③ 전부말소회복등기(: 전주 일부)

④ 권리변경등기 시 (이해관계인 승낙서첨부 못한 경우)

⑤ 말소등기

 

부기등기 PART
특약(약정), 을에서 병, 등기명의인표시변경
① 특약(약정)
㉠ 환매특약등기,
㉡ 권리소멸약정등기,
㉢ 공유물분할금지특약등기(변경하려면 전원공동신청 必)

② 乙 ~ :
㉠ 전세권(지상권)목적의 저당권설정등기
㉡ 권리질권등기
㉢ 소유권외 권리 이전등기(전세권이전)
㉣ 소유권외 권리 처분제한등기(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③ 일부말소회복등기

④ 권리변경등기 시(이해관계인 승낙서 첨부 시)
(
암기: 승낙하면 부기로 말소한다)

⑤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6. 가등기 이전등기 ( -> -> 병으로 간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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